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24』 정신과 전문의 인 피고인은 2008. 3. 경 광주 북구 G 외 4 필지에 있는 H 병원 (2015. 1. 경 폐업) 을 개원하였고, 피고인의 처 외삼촌인 I은 그때부터 2014. 9. 경까지 위 병원에서 행정부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위 H 병원은 병원 장인 피고인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운영자금 등을 빌려서 사용해 왔는데, 피고인은 I에게 위 병원 운영자금 조달 및 집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그런 데 사실 H 병원은 그 건물과 대지 등을 포함하여 약 8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2008. 3. 경 H 병원을 개원하면서 병원장인 피고인 명의로 이미 하나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 받았고, 그 이후 추가로 제 2 병원을 설립하여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2009. 7. 경까지 추가로 39억 원을 대출 받았던 상태이며, 제 2 병원을 설립한 이후 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한 직원 약 130명에 대한 급여로 매월 3억 3,000만 원, 은행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매월 1억 2,000만 원, 은행 대출금 이외에 사채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매월 1억 원 등을 지급해야 하는 관계로 2013년 경에 이르러서는 월 평균 1억 원 정도의 적자가 누적되어 피고인과 I은 그와 같은 자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고리의 단기 사채를 얻어 운영자금에 보태는 등 속칭 돌려 막 기 형식으로 병원 재정을 이어 나가 던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J으로부터 병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I은 피해 자로부터 H 병원 운영자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