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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8 2015가단8882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7,143,38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D이 C에게 명의신탁한 상가이다.

그런데 원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대물변제로 받으면서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2009. 5.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하였다.

그런데 그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설사 피고의 주장대로 채무 변제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원고는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의 실질 소유자가 원고인 것은 맞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4,5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채무와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 후 발생할 장래의 채무 변제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므로 대여금 161,000,000원과 정산금 16,143,382원을 변제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인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진 것이라면 담보할 원고의 채무는 얼마인가이다.

2. 인정사실

가. 원고가 자신이 대출비용과 대출이자(연 6.5%)를 부담하겠다며 피고에게 4,500만원의 대여를 요청하자, 피고가 자신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2006. 3. 31. 원고에게 44,904,000원(대출비용 공제한 나머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