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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85509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9,450,353원 및 그 중 9,408,694원에 대하여 2014. 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4. 25.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A와 사이에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로부터 대위변제금 및 채권보전조치비용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 A가 2012. 4. 27.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을 1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피고 A가 2013. 7. 4.경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함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4. 2. 10.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9,520,454원을 대위변제하고 피고 A로부터 그 중 111,760원을 회수하였으며, 채권보전조치비용으로 41,659원을 지출하였는데 대위변제일인 2014. 2. 10. 이후의 약정이율은 연 12%이다.

다. 한편, 피고 A는 2013. 9. 10.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A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3. 9. 11.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잔액 9,408,694원(=9,520,454원-111,760원) 및 채권보전조치비용 41,659원 등 합계 9,450,353원 및 그 중 위 대위변제금 잔액 9,408,694원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14. 2. 1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