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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1 2016노664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제2 원심판결의 각 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은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각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2 원심판결의 각 죄에 대한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제2 원심판결의 각 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ㆍ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