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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6 2014가단2215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7,988,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3.부터 2016. 4.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 운전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B은 2012. 10. 3. 12: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해미면 삼송리 소재 서산휴게소 근처에서 서울방향 서해안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고 탑승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진단받고, 2012. 10. 16.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상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피고의 기왕증에 불과하고,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휴업손해 1,478,300원, 기타 136,000원 및 위자료 300,000원 합계 1,914,300원 이외에는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