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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30 2017고단32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03:00 경 광주시 B 건물 204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 가명, 여, 18세) 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7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판시 영상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크게 유발시킬 수 있는 성관계 관련 영상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으로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의를 듣고 바로 판시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위 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