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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9 2017노25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 후 출소한 지 8개월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전에도 실형 한 차례, 징역 형의 집행유예 두 차례를 포함하여 폭력 범행으로 총 1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에 관한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