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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96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965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0. 27. 20:00 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C에게 100,000원을 지불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숙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 고단 1122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20:46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96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감정서 통신사실 확인 자료 회신, 통화 내역 분석 자료, 범행장소 관련 지도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2020 고단 11228』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