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9. 12:16경 대구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닉네임 'E'(아이디: F)으로 접속한 다음 ‘19성인’ 카테고리에 'G'(컨텐츠번호: H)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0. 16: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5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관련)-I은행 회신내역(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웹하드 D 본기록 사본 첨부)-내사보고(웹하드 D 홈폐이지 첨부), 내사보고(방송통신위원회 D 불법영상물 수사의뢰), 내사보고(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상습유포자 게시목록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업로드한 음란물 범죄일람표 및 방통위 채증자료 첨부)-범죄일람표, 불법비디오물 업로드 내역,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