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6. 10.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빌라촌 방면에서 D 편의점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하여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 E 진입로 방면에서 좌측 야당동 고가 방면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5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파주시 I에 있는 E 빌라촌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