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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2 2017가합1137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하여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갑:F, 을:피고 B) 제11조(공사용 재료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서 또는 공사시방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 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12조(지급재료 및 대여품) ① 계약에 의하여 갑이 지급하는 재료의 인도시기는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하고 그 인도장소는 시방서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③ 을은 갑 또는 감독원이 지급재료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2) F은 2015. 5. 14.경 위 선회 베어링 교체에 필요한 볼트와 너트 부품(STUD BOLT GR:10.9 M36*L416 W/2NUT, WASHER 100개, STUD BOLT GR:10.9 M36*L436 W/2NUT, WASHER 100개)을 피고 C로부터 구매하였다(이하 ‘이 사건 볼트 납품계약’이라 한다

). 3) F과 D은 2015. 2. 27.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인양을 위한 섀클의 체결, 해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섀클계약’이라 한다). 4) F은 피고 E과 사이에 2015. 3. 30. F의 해상크레인(Floating Crane, 장비명:K), 예인선(Tug Boat, 장비명:L, M), 앵커 보트(Anchor Boat, 장비명:N)에 대한 관리/운용 위탁계약을 대금 12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위탁계약 (갑:F, 을:피고 E) 제2조(관리/운영 범위 및 원칙

1. 을의 관리/운영 범위

가. 아래의 각 해상장비와 관련한 업무 범위에서 운영 K(3,600톤) 업무범위 1)해상크레인을 이용하는 모든 Lifting 작업 수행(갑의 Sch에 의함) 2)해상크레인 선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