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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7 2019나10769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1줄의 ‘편액’을 ‘편익’으로 고쳐 씀 3쪽 11줄의 ‘채권자’는 모두 ‘피고’로 고쳐 씀 5쪽 5줄의 ‘나.’를 ‘2)’로.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씀 5쪽 9줄의 ‘월 급여로 12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이 사건 인증서 및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월 급여로 120만 원을 지급한 사실’로 고쳐 씀 5쪽 15줄의 ‘어렵다.’ 바로 뒤에 아래 내용을 덧붙임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면 당시 옥천군청 공무원이던 원고의 아버지 G의 도움으로 군청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원고 덕분에 이 사건 기업의 매출이 급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성과급으로 7,0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덕분에 이 사건 기업의 매출이 급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재직 기간 동안 이 사건 기업이 관공서에서 수주한 공사는 1건뿐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