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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08 2013고정137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2.경부터 2010. 11. 19.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빌딩 3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근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25.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28 수원세무서에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건우산업으로부터 158,942,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후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