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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518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3. 9.부터 현재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의 대표이사 겸 부설 E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에 실시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교재 및 강사 수당을 실제 공급가격 보다 51% 내지 116% 과다 계상하여 특별활동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과다 계상된 금액을 매월 보육아동(보호자)들에게 납부토록 고지하여 부정 수납한 특별활동비를 편취할 마음을 먹고, 실제 공급가격은, 각각 영어(공급업체: 제주시 F에 있는 G): 1인당 약 월 12,333원, 몰펀(공급업체: 위 G): 1인당 월 10,000원, 체육(공급업체: 서귀포시 H에 있는 I): 1인당 약 월 4,737원, 문학(공급업체: 제주시 J에 있는 K): 1인당 5,833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3. 초순경 위 E어린이집에서 개최된 보육아동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 특별활동비가 영어는 1인당 월 20,000원, 몰펀은 1인당 월 20,000원, 체육은 1인당 월 10,000원, 문학은 1인당 월 10,000원인 것처럼 학부모들에게 부풀려 고지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2010. 3. 8. 보육아동 L으로부터, 2010. 3월분 영어, 과학, 체육, 문학의 특별활동비 실제가격이 약 32,903원임에도 6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약 27,097원을 부정 수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3. 8.부터 2012. 3.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779회에 걸쳐 약 17,563,137원을 부정수납 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보육아동(보호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