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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07 2012고합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3. 8. 23.부터 2010. 3. 3.까지 부산광역시 D에서 근무하였다.

E는 F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F 주식회사는 2003년경부터 부산 H 아파트 시행사업을, G 주식회사는 같은 동 I 아파트 시행사업을 각 추진하였다.

위 아파트 시행사업은 2005. 7. 13.경 지구단위계획 고시ㆍ공고, 2006. 4. 24.경 4단지 사업계획승인, 2006. 6. 20.경 3단지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2007. 6. 26.경 착공신고를 하고 건설공사가 진행되어 2011. 1.경 동별 사용승인을 받아 준공되었다.

부산광역시 D는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안 수립 및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배수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는데, 피고인은 2007. 1. 1.부터 2010. 3. 3.까지 위 D에서 개발관리 및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 수립,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등의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E가 위와 같이 J 3, 4단지 아파트 시행사업뿐 아니라 J 일대에서 다른 민간주택 건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을 기화로 2007. 3.경에서 2007. 4.경 사이에 부산 K 커피숍에서, E에게 “우리 형님 사업을 한 번만 밀어 달라, 우리 형님이 고주파기계를 개발하고 있으니 투자를 해 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형 L에 대한 투자금 형태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E는 피고인에게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등 아파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ㆍ허가와 관련한 제반 편의를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2007. 5. 9. 2천만 원, 2007. 7. 24. 1,500만 원, 2007. 9. 18. 2백만 원, 2007. 10. 17. 570만 원 등 합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