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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10111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화 시스템 개발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및 협약 체결 (1) 원고는 2014. 12. 9.경 피고와 사이에 1차 D PC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되, 계약기간 2개월(60일), 대금 33,1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금액의 내용은 별지 견적서 기재와 같은데, 기타 직접경비(차량유지비, 출장비 외)는 2,100,000원으로, 비고란에 10일한(30% 적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4. 12. 16. D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공동개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 1차 D 공동개발협력사 원고와의 업무제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공동 상품개발 및 개발 제품 납품에 관하여 피고와 원고의 업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협약 형태 게재 피고는 원고가 선택한 협약 형태를 동의하며, 원고는 개발과 납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운영에 필요한 기술관련 사항 및 기타 제반 사항 지원을 요청할 경우 원고는 기업 운영상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 피고의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상호 동등한 입장하에 적용된다.

제4조 협약 계약 내용 피고와 원고는 1차 D PC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60일후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단, 쌍방 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2차 D 보드화 시스템 구축 협약은 추가, 수정, 기반사항등 을 기재하여 상호업무 협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아래 항은 피고의 사업 파트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