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1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04:0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사 E로부터 지구대에 가서 휴식을 취한 후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순찰차를 타고 위 지구대로 온 후 위 E에게 “꺼져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이에 항의하는 위 D에게 얼굴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