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23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정비 업을 하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화성시 B 내 창고에서 자동차 정비 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2017. 11. 6. 경 C 회사 D으로부터 3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E 차량 트럭 차체 절단, 차량 후부 안전판 및 판스프링( 완 충장치) 탈 착을 하여 자동차 정비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