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20 2020고정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V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07.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주거지인 서산시 C 앞 길에서부터 사고장소인 서산시 D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