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31 2020가단1339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9.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대금 28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9,0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잔금 256,000,000원은 2020. 10.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잔금 지급 전인 2020. 10. 22. 공인 중개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금 배액의 상환을 위하여 원고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20. 10. 26. 피공 탁자를 원고로 하여 계약금 29,000,000원의 배액인 58,000,000원을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이행을 구한다.

피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 하나, 원고가 이미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임차인과 임대차계약도 체결하였으며, 잔 금 대출을 위한 절차도 마치는 등 이행의 착수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더 이상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함으로써 해제를 할 수 없다.

3. 판단

가. 민법 제 565조 제 1 항은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 교 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해제권의 존속 시한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매매계약 체결 시 별도로 해제의 사유를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