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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9 2014누470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약 13년간 강원 정선군 E 소재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그 중 1983. 3. 1.부터 1985. 1. 1.까지는 C탄광에서 1년 10개월간 선산부로, 1986. 12. 4.부터 1987. 3. 9.까지는 약 3개월간 동성탄좌개발 주식회사 D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9. 4. 23. 강릉아산병원에서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고, 강릉아산병원, 정선산재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0. 3. 27. 정선산재병원에서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0. 5. 19.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7. ‘망인이 원발성 폐암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나,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이 0/0이고, 흉부 x-ray 검토 결과 병형이 0/0 ~ 0/1로 원발성 폐암의 합병증 인정기준에 미달하여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1차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경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또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또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5. 원고의 신청이 이미 결정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재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9, 10, 20(가지번호 생략,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호증, 을 제5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