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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7 2016고단17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1월 중순경 상주시 옥산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D 시장을 위해 선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을 모시고 다니려면 다른 차가 필요하니 4,000만 원만 빌려 달라. D이 시장으로 당선될 것이고 그러면 나는 비서실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정보를 알려주어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빌려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위 제안을 거절하자 “ 마이너스 신용대출을 하면 이자가 싸니까 대출을 받아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매달 지급하겠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3,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니 원금은 2014년 7 월경 내지 8 월경에 다 갚아 줄 수 있고, 늦어도 2014년 12 월경까지 전액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었으므로 1년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2. 경 피고인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E)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 소득금액 증명서 첨부)

1. 각 녹취록, 각 문자 수발 신 내역, 신협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3,000만 원을 증여 또는 대여한 것일 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