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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6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피시 방의 잡다한 업무를 하면서 이용자들이 어떤 게임을 하는지 일일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고, 미성년자들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 등을 도용하여 게임을 이용하는 것까지 방지할 수 없었으며, 피시 방에 등급 구분게임 이용제한에 관한 안내문을 부착하여 놓았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임 물( 오버 워치 게임) 제공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검사) 원심의 형( 선고유예: 벌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시 방 이용자들에게 피시 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버 워치 게임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게임 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이미 경찰관으로부터 적발되어 구두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이 15세 미만 청소년들이 오버 위치 게임을 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시 방의 관리자로서 메인 컴퓨터에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게임 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E, F은 이 사건 게임 물( 오버 워치 게임) 을 약 15 분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