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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23 2015고단3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00:03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남성파출소 앞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B이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며 발로 의자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여, B이 피고인을 태운 채로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가 피해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4. 00:35경 위 E파출소 주차장에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한 후 갑자기 위 F에게 “씨발, 내가 왜 택시비를 내야 하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