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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04 2019가단16514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