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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6.5. 선고 2013드단1021 판결

혼인의 취소

사건

2013드단1021 혼인의 취소

원고

○○○

피고

●●●

사건본인

◎◎◎

변론종결

2013. 5. 15.

판결선고

2013. 6. 5.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 00. 00 청주시 흥덕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이를 취소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 00. 00. 청주시 흥덕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 전에 ◇◇◇과 혼인하였다가 아이를 출산한 뒤 협의이혼을 한 경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원고와 혼인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혼인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혼인 상대방의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 출산 경력 등은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라고 할 것이어서 혼인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 출산 경력 등에 대하여 명시적 · 묵시적으로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상대방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상대방은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 출산 경력 등에 대하여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고, 만약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록 원고가 성급하게 혼인을 결정하는 등 원고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가 정한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원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의지, 현재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사건본인의 원만 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정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