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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01 2012고단1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0여년 전 피고인의 남편인 C을 통하여 C의 D 직장동료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2.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삼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울진의 모처에 온천관광지가 만들어지고, 그곳에 노인들 복지시설 등에 투자를 하려는데 7,000만 원이 부족하다. 7,000만 원을 빌려주면 과거 남편인 C이 빌려간 돈 1,300만 원까지 합하여 원금과 월 2부의 이자를 3개월 뒤에 모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2년경 울진 땅에 투자를 하였다가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도 울진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생활비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편취액수,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형량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