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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6고단611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로서 그 산하시설인 장기 요양기관 ‘D’ 및 ‘E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장기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수급자에게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요양보호 사를 의무인원에 미달한 상태로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인력 결원비율에 따라 감산하여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위 인력 배치기준보다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급여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추가 배치 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유로 급여비용이 감산되는 경우에는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급이 개선된 경우 1회 50만 원을 등급개선 장려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지만, 등급변경 일 또는 퇴원 일이 속하는 달부터 이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급여비용 감산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등급개선 장려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4. 경 위 D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 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F, G, H 및 I가 정상적으로 요양보호 사 업무를 담당한 것처럼 장기 요양 급여비용 77,381,73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F, G, H 및 I는 정상적으로 요양보호 사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요양보호 사 결원비율 등을 고려함으로써 이를 감산하여 청구했어

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