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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949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피해자 C 소유 4 층 건물 중 201호( 약 10평 )에서 월세로 거주하며 생활하여 오던 중 여자친구와 이별하게 되자 번 개탄을 피워 여자친구의 옷가지 등을 태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6. 23:00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미리 준비한 번개 탄 2개에 불을 붙이게 되면 그 불이 다른 곳으로 번져 불이 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위 번 개탄에 불을 붙인 후 욕실용 플라스틱 발판 위에 올려 두었으나 그 불이 안방 장판에까지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주택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한 일회용 라이터에 대하여)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