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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40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2006.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같은 해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받는 등 총 15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03:00경 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C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이 공자자재를 보관해 두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철제빔 15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과거 절도죄 관련 판결 확인), 수사보고서(누범여부 파악 위한 피의자 A의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2.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누범기간 중에 3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