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4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07:13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케이(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