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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444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 B ㈎ 일부 식품 위생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은 2015. 8. 6. 경부터 2015. 8. 8. 경까지 3일 동안만 피고인 A을 대신하여 ‘ 천지원 골드’ 판매에 가담하였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5. 8. 9. 경부터 2015. 8. 12. 경까지 식품 위생법위반 범행을 한 사실은 없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B은 2015. 7. 29. 경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잠시 ‘ 아트 플렉스 골드 ’를 홍보해 주었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5. 7. 30. 경부터 2015. 8. 4. 경까지 아트 플렉스 골드를 판매하면서 판매사례 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들 ㈎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 천지원 골드 ’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과대과장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품의 판매에 수반되는 다소 과장된 광고로서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정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식품 위생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 법익이 동일하고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므로 법조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식품 위생법 위반죄만 인정된다고 할 것 어서 이와 별개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 가사,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들이 할부로 구매하거나 반품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0,440,000원(= 할 부판매제품 19개 13,870,000원 반품제품 9개 6,570,000원) 은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또한 제품 1개 당 구입 단가 180,000원과 피고인들이 제품 1개 당 피해자에게 제공한 사은품 210,000원 상당을 공제하면, 실제 편취금액은 24,14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