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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3660

위증교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7년 경부터 ‘C’ 라는 상호로 발전기 제조ㆍ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D’ 라는 상호로 운송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3. 동래 세무서 장으로부터 ‘C’ 가 ‘D ’로부터 2010년 제 2 기 운송비 공급 가액 140,260,000원 상당의 가공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도 이를 2010년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 소득세를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총 81,993,912원의 종합 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아 2015. 6. 8.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6. 2. 5. 조세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이후 동래 세무서 장으로부터 위 처분이 타당하다는 통지를 받고 2016. 5. 2. 부산지방법원에 동래 세무서 장을 상대로 종합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인은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가공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준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은 B과 B이 호출한 기사가 모두 실제로 운송하였고, 대가는 모두 현금으로 지불 받았다고

증언해 달라. 증언하여 승소하면 보답을 하겠다” 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할 것을 부탁하고, 2017. 2. 3.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B을 직접 만 나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할 것을 부탁하여, 2회에 걸쳐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2010. 7. 1.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C ’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공급 가액 231,43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27매를 발행하였고, 2010년도 제 2기에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은 B과 B이 호출한 기사가 실제로 운송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