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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56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6. 6. 23: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도우미와 함께 먹으면서 1 시간 30분 동안 노래를 부르던 중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우미에게 “ 저년, 저거 죽여야 되는데,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 자로부터 퇴실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장사하기 싫냐.

장사 그만두고 싶냐.

노래방에서 아가씨를 고용해서 술을 팔아 ”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노래방대금 143,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고, 나 아가 현금 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3. 01:0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4세) 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노래방대금의 선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이런 씨 발 이딴 식으로 장사를 하냐.

이 똘 아이 년이 미쳤나

”라고 말하면서 캔 맥주를 노래 방기계 화면 쪽으로 던진 뒤, 술과 안주를 시켜 도우미와 함께 먹으면서 1시간 동안 노래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 너에게 돈을 못 주겠다.

두고보자. ”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노래방대금 35,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6. 16. 03:03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4세) 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노래방대금 지급 등의 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