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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6 2015고단27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06:26경 구리시 C에 있는 D안경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4세)이 피고인과 F가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피고인을 때린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현장,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이 매우 위험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