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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16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크리스마스를 지내야 하는데 지갑이 없어졌으니 카드를 빌려 달라, 빌려주면 네가 예전에 빌려달라고 했던 150만 원도 빌려주고 내가 쓴 돈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일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카드 결제 대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3. 피해자 명의의 하나SK카드(C), 신한카드(D)를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의 하나SK카드로 2013. 12. 26. 택시비 28,500원 외에 16건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962,300원을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로 2013. 12. 23. 택시비 22,000원 외 19건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248,460원을 사용하여 4,210,76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내역, 하나SK카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