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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8 2020노443

병역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또한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법 제32조 제4항). 원심은 배상신청인 D, E의 배상명령신청을 전부 인용하고, 배상신청인 F, C, G, B의 배상명령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하였다.

각하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각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배상명령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취소ㆍ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경 장물알선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