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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29 2018가단2034

전세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 9. 1. 피고와 태백시 B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및 관리사무소 150평방미터에 관하여 전세기간 2004. 9. 1.부터 2007. 1. 30.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전세금 3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전세계약을 갱신해오다가 2016. 8. 원주로 이사하였고, 위 전세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거나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세금 36,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