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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29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재활용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주식회사 오성자원에 재활용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C에 제공될 선급금 5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서가 필요하다는 상황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E에게 ‘보증금 5억 원에 대한 2년짜리 지급보증서가 필요하니 그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면 그 보증금 5억 원에 대한 수수료 10%인 5,000만 원을 받아 보증회사에 수수료로 3%인 1,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3,500만 원은 서로 나누어 갖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E은 이에 응하기로 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풀려받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금호금융은 믿을 만한 회사로 주식회사 금호금융에서 5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로 5,000만 원이 필요하고, 이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별도의 수수료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니 합계 6,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금호금융은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없고 구매보증서만 발급이 가능한 회사였을 뿐만 아니라, 구매보증서 발급 수수료도 보증금액에 대한 3%인 1,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별도로 요구한 1,500만원은 자신이 취득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직원인 F으로부터 2011. 10. 1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라캐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