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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9 2016고단1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1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0. 22:0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F 소속 경사 G에 의하여 음주감지기로 단속된 후, G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 상태로 확인되고 피고인에게서 언행 상태가 부정확하며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0경부터 다음날 02:56경까지 7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고관절 탈골 치료가 될 때까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후 G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제시하였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단속현장상황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