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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200m 로 비교적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3% 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2007년 벌금 300만 원, 2008년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음주 측정거부로 2010년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2012년 징역 5월의 각 형을 선고 받은 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