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E 건물, 4 층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F’ 의 운영자이고, G은 위 F에서 전화 상담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상담 팀장, 피고인 B, 피고인 C, H, I, J, K, L, M, N은 전화 상담원들이다.
피고인
A은 전화 상담원을 고용하여 전화 상담원들 로 하여금 소비자들에게 혈당 유지 기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적송 당을 마치 당뇨병 치료제인 것처럼 광고 하여 적송 당을 판매하기로 마음 먹고, 2016. 5. 1. 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위 F 사무실에서 인터넷 또는 신문 등을 통해 “ 높은 혈당 고민, 희소식, 혈당 개선, 성공의 길 열려, 적송 당 솔잎 증류 농축액”, “ 국내 유명 대학병원에서 12 주 간의 솔잎 증류 농축액 섭취 후 시간별 혈당 변화 결과를 봐도 내당 능장애와 같은 혈당이 높은 사람들의 시간당 혈당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O는 솔잎 증류 농축액이 주성분으로서 혈당을 안정되도록 낮출 뿐 아니라 정상적인 밸런스 유지를 맞춰 준다.
”라고 광고하고 상담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의 상담원들은 위 적송 당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들에게 ” 적송당은 혈당 강 하와 유지 효과로 인정받은 국내 유일한 식품이다, 보통 6개월 먹으면 당뇨 약도 점차 강한 약에서 약한 약으로 줄일 수 있다, 인슐린 양도 줄일 수 있다, 정상 혈당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다, 국내 유명 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체 적용실험을 통해 혈당 강하 효과가 입증되었다, P 원장 Q 박사님께 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