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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17 2016고단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7.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9. 00:00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대불 주거 1로 17길 17 앞에서부터 같은 읍 대불 주거 1로 17길 8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시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 항,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고,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그 항 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결코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령의 노모를 모셔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끌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