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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1.09 2018가단46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5. 15.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수차례에 걸쳐 대가 없이 선물과 금전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위 80,000,000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인 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80,000,000원의 지급경위, 사용처 및 전후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80,000,000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판단된다. .

나아가 원고는, 위 8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8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 소비대차에서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대여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반환의 최고는 소장 부본 송달로써 할 수도 있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변제기가 도래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131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의 관계, 위 대여금의 액수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상당한 기간은 3개월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고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7. 5.로부터 3개월 후인 2018. 10. 5.부터 2019. 5. 31.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