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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7 2016나1090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경위 1) A은 2008. 7. 8. M과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세종산업개발에게 대금 142,4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는 2008. 9. 30.까지, 잔금 90%는 ‘사업승인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2) A과 위 M 소유 지분을 상속한 원고 B은 2008. 1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다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은 동일하되 계약금 10%는 계약서 작성 즉시 지급하고 잔금 90%는 ‘착공 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2)를 작성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 14,24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의 목적) 본 매매는 피고가 A과 원고 B(당심에서 있은 A에 대한 상속과 수계를 감안하여 이하에서는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의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산업단지(공익사업)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며, 이 사항을 원고들과 피고는 상호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토지 매매 대금)

1. 피고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평당가 200,000원). 대금 총액 142,400,000원 지급 시기 계약금(10%) 14,240,000원 매매계약서 작성 후 즉시 잔금(90%) 128,160,000원 착공 전까지 제4조 (매매의 달성)

1.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 부지 소유자의 토지를 매입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매매이며 이 목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며 이 목적이 명백히 불가능할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즉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제9조 (계약 불이행 및 손해배상 등)

1.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