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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9.08 2015가단24135

조정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195,5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에 관한 소송관계 1) 임야사정 및 등기부의 멸실 경기 여주군 C 임야 3정 4단에 관하여 일자 불상경 등기부가 작성된 후, 위 토지가 D 임야 2정 8단 5무보와 E 임야 5단 5무보로 분할되었으나, 이후 등기부가 멸실되었다. 일제시대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위 토지가 F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 여주군 D 임야 2정 8단 5무보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53. 6. 28. 접수 제11921호로 원고들의 망 부(父)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회복등기 당시 전 등기의 접수일자는 1946. 12. 24., 접수번호는 미상, 등기원인은 1946. 10. 10.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

여주군 D 임야 2정 8단 5무보는 D 임야 1단 1무보 및 H 임야 5무보 외 2필지로 분할되었고, D 임야 1단 1무보는 I 대 340평으로, H 임야 5무보는 J 대 167평으로 각 지번과 지목, 지적이 변경되었는데, I 대 340평과 J 대 167평에 관하여는 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62. 9. 8. 접수 제6377호로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의 전신인 여주군농업협동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토지의 분할 및 합병, 지목 변경과 권리의 변동 위 I 대 340평과 J 대 167평은 소외 농협중앙회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순차로 분할 또는 합병되었고, 지목 변경 및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였다. 그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4) 상속관계 G이 1994. 12. 22. 사망하고 그 자녀인 원고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5 관련 소송 결과 원고 A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가합1851호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남농업협동조합, 피고 여주시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별지 표 기재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