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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4.06 2020가단81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G 전 271㎡ 중 별지 목록 기재 상속 지분의 관하여 1997. 1.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