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105328
대지권지분 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대 30,387㎡ 중 30,387분의 105.608 지분에 관하여 2015. 1. 30.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대 30,387㎡ 중 30,387분의 105.608 지분에 관하여 2015. 1. 30.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