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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105328

대지권지분 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대 30,387㎡ 중 30,387분의 105.608 지분에 관하여 2015. 1. 30.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