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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35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9세) 의 같은 대학교 선배로서 복학 후 피해자와 같은 학년을 다니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9. 03: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 및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 이리 와 옆에 앉아라.

오지 않으면 난동을 부리겠다, 니 남자친구를 때리겠다 ”라고 겁을 준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침대에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더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자신의 성기를 4-5 회 가량 더듬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