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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5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중랑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2016. 3. 9.경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3. 9. 19:30경 서울 중랑구 E건물 6층에 있는 F에서 직원인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D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 소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는 과정에서 차량 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임차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 소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는 과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렌트카 직원 G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9. 저녁 무렵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I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6. 3. 25.경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3. 25. 20:20경 서울 중랑구 E건물 6층에 있는 F에서 직원인 J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참조조문